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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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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청주지청 > 청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43-230-6710
- 담당자
- 한민수
- 등록일
- 2024-10-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8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본인 미수령,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10.30. ~ 2024.11.1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민수(Tel. 043-230-67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본인 미수령,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10.30. ~ 2024.11.1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민수(Tel. 043-230-67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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