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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2-2004-7053 
담당자
김도원 
등록일
2024-10-3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0.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결정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10.30. ~ 2024.11.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Tel. 이도희 02-2004-79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