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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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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 담당부서
- 대구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3-667-6134
- 담당자
- 김숙인
- 등록일
- 2024-10-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8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통지서룰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김숙인(Tel. 053-667-613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통지서룰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김숙인(Tel. 053-667-613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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