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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논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41-731-8612 
담당자
임이랑 
등록일
2024-10-3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재참여 제한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동법 제21조 및 제22조 
4.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4.(15일)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임이랑 (Tel. 041-731-86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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