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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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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원주고용센터 > 원주지청
- 전화번호
- 033-769-0919
- 담당자
- 박은영
- 등록일
- 2025-02-2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2.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5.02.28. ~ 2025.03.20.(14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박은영(Tel. 033-769-09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5.02.28. ~ 2025.03.20.(14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박은영(Tel. 033-769-09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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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원주지청 제2025-7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