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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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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구서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3-605-6570 
담당자
이미경 
등록일
2025-02-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5-21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관련
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2.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한 김O영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0 공고장소: 우리 청 홈페이지
0 공고기간: 2025. 2. 28. - 2025. 3. 17.
0 송달내용: 붙임 문서 참조
첨부
  • 첨부파일 (2.28)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공고 제2025-21호) - 김준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