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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담당부서
천안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41-560-2892 
담당자
전병준 
등록일
2025-02-28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련 제517호, 2024. 7.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미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2. 28.~ 2025. 3. 14.(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2025-26호

  다. 공고대상: (주)모든건설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평택지청 공고 제2025-26호)_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