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불임금과 체당금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2-556-0927 
담당자
신진이 
등록일
2007-12-05 







 //-->



 

 

 

 






체불임금과 체당금

김증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과장








2007년 11월 25일 (일) 16:51:45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 김증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과장
 

 
    임금채권보장법에 있는 ‘체당금’이란 용어는 다소 생소하다. ‘체당(替當)’은 우리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대신지급’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금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대신 임금청구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아직도 체불임금으로 인해 근로자, 사업주 모두 경제적·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