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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음식업, 숙박업에서도 주5일제 할 수 있어요!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2-556-0924~6 
담당자
박세리 
등록일
2008-03-24 
 노동부 "숙박업 표준 취업규칙","음식점업 표준 취업규칙"제작 3일부터 보급


앞으로 연중무휴로 장시간 운영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주5일제를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규칙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을 작성,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특성을 살려 만든 업종별 표준취업규칙이다. 연중무휴로 장시간 운영되는 업종에서도 근로자의 근무일과 휴무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월 근무편성표"를 작성·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월 근무편성표"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연중무휴로 가동되면서도, 근로자 개인은 주40시간제·주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대제 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형태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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