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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과 
담당자
임세종 
전화번호
02-6922-0958 
등록일
2012-05-16 
 ㅇ 2012년 2월 8일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에 대하여 발주자 및 시공사 등 사용자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설집을 등재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