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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승강기유지보수 업체 선정 검토보고
등록일
2013-05-14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임철호 
전화번호
063-240-3324 

<붙임 1>
 
전주종합청사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견적서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전주종합청사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13. 5.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분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입찰참가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전주종합청사 승강기유지보수 및 관리용역
1.2. 수행장소 :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 전주종합청사
1.3. 용역기간 : 2013. 6. 1. ~ 2014. 5. 31.(1년)
1.4.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에 의함
1.5. 기초금액 : 금1,7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제출 방식
2.1. 우리지청 기획총괄과로 견적서(세부견적내용 포함) 및 연간 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3.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2.4. 이 용역은 공동계약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공고일 전일 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견적 제출안내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를 전라북도 전주시(지점 불포함)에 있는 업체로서 24시간 엔지니어가 출동 대기하여 30분내 현장도착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이외 지역업체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시 무효 처리됨)
3.2.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승강기 100개이상 관리, 자본금 1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승강기 기술인력 5명(승강기 기사 1명, 승강기 산업기사 1명, 승강기 기능사 3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 3.1.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5일 이내에 우리지청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체출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확인원, 관리실적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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