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4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공고
- 등록일
- 2014-01-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한수연
- 전화번호
- 063-240-3380
2014년도「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공고
1. 사업 목적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2014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3. 지원 내용
❑ 지원비용 :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 세부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유형
지원 내용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 노사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생산적 교섭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연수 등
-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노사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 연구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워크숍 등
-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배치, 재훈련 등 관련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 장시간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도입 등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교육, 워크숍, 홍보 등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및 제안제도 운영 등 근로자 참여 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 개선 방안 교육, 연구 등
일터혁신(고성과 작업장 구축)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산업안전, 품질우선, 근로자 경영참여, 직업능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조직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컨설팅
※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 현행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비용지원은 가급적 지양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에 따른 전직지원프로그램
- 퇴직 예정자를 위한 노사공동 퇴직지원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워크샵 등
공생발전
프로그램
- 비정규직·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사협력 증진 워크숍,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 고충처리 해소 방안 연구 등
- 대중소기업 상생 교섭을 위한 연구, 교육, 워크숍 등
4. 신청 및 선정
❑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