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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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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안내
- 등록일
- 2014-06-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형
- 전화번호
- 063-240-3395
지난해 하절기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근로자 22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올해에 강도가 세지거나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도 우려되고 있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을 안내해 드리니,
사업장에서는 폭염에 의한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
1. 물(안전보건규칙 제571조 적용):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조치
2. 그늘(안전보건규칙 제79조 적용):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조치
3. 휴식(시행령 제32조의8제3항): 폭염특보 발령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조치(가장 무더운 시간대 14:00~17:00에 자주 쉴 수 있도록 조치)
이러한 폭염은 올해에 강도가 세지거나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도 우려되고 있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을 안내해 드리니,
사업장에서는 폭염에 의한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
1. 물(안전보건규칙 제571조 적용):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조치
2. 그늘(안전보건규칙 제79조 적용):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조치
3. 휴식(시행령 제32조의8제3항): 폭염특보 발령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조치(가장 무더운 시간대 14:00~17:00에 자주 쉴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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