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알림
- 등록일
- 2014-10-1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은진
- 전화번호
- 063-270-9209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고시 제2014-33호)의 일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 구체화
(* 기존 2단계 → 5단계)
-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추가
〇 적용시기 : 2014.10.1.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 (6)보도자료[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