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4-10-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전대호
- 전화번호
- 063-240-3394
'14.7.1이후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갈음제도 폐지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세요
휴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갈음제도 폐지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세요
첨부
- (4)보고제도변경_홍보자료(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