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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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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5년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신청공고
- 등록일
- 2015-01-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한수연
- 전화번호
- 063-240-3380
2014년도「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공고
1. 사업 목적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2015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3. 지원 내용
: 노사화합행사 기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노사공동 수행시 우대)
- 교육, 연수, 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 홍보물의 제작·보급, 연구, 자문, 컨설팅, 용역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지원 제외 항목 >
· 물품취득·장비구입 등 자산 취득성 비용
· 지원대상자의 인건비 또는 시설 등의 현물 제공
· 해외연구조사 및 해외연수 관련 비용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노사협력과 거리가 먼 순수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노사화합 행사의 경우에도 체육대회, 등반대회, 노래자랑 등 1회성 행사에 소요 되는 비용 지원은 최소한도로 제한(노사화합행사는 사업지의 10%범위 내)
■ 지원비용 :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세부 프로그램 예시>
① 노사 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 노사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생산적 교섭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연수 등
-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노사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 연구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워크숍 등
-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배치, 재훈련 등 관련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 장시간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도입 등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교육, 워크숍, 홍보 등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및 제안제도 운영 등 근로자 참여 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 개선 방안 교육, 연구 등
②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상생협력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공생발전 교육, 워크숍 등
-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 노사협력 증진 워크숍, 교육 등
- 비정규직·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고충처리 해소 방안 협의, 연구
- 대중소기업 상생 교섭을 위한 연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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