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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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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
- 등록일
- 2022-03-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섬미
- 전화번호
- 063-240-3338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부터 시행)
붙임: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수정) 1부.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부터 시행)
붙임: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수정) 1부.
첨부
- 220304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