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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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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시공현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2-04-13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최근택
- 전화번호
- 063-240-3393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 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9건 감소에 그쳤습니다(26→17건).
3. 특히,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건 감소했으나(13→6건),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건 감소(12→11건)에 그쳐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으며,
- 통상 2분기에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과 최근 건설업 경기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건설업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붙임6)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나타났으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업체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시공현장을 점검한 후(붙임4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붙임2)'은 4.22.까지, '개선대책(붙임3)'은 5.31.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메일(goodt0614@korea.kr)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 점검계획 및 개선방안 제출 양식은 붙임2~3 참고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9건 감소에 그쳤습니다(26→17건).
3. 특히,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건 감소했으나(13→6건),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건 감소(12→11건)에 그쳐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으며,
- 통상 2분기에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과 최근 건설업 경기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건설업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붙임6)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나타났으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업체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시공현장을 점검한 후(붙임4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붙임2)'은 4.22.까지, '개선대책(붙임3)'은 5.31.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메일(goodt0614@korea.kr)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 점검계획 및 개선방안 제출 양식은 붙임2~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