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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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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완화
- 등록일
- 2022-06-29
- 담당부서
- 전주고용센터
- 담당자
- 이연숙
- 전화번호
- 063-270-9179
'22.7.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1유형 청년(재산 4억에서 5억원이하로), 2유형 영세자영업자(매출액 3억원이하)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1유형(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 2유형은 소득과 재산 무관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063-270-9151~3
많은 구직자의 신청 바랍니다
붙임: 관련 내용 1부. 끝.
- 1유형 청년(재산 4억에서 5억원이하로), 2유형 영세자영업자(매출액 3억원이하)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1유형(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 2유형은 소득과 재산 무관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063-270-9151~3
많은 구직자의 신청 바랍니다
붙임: 관련 내용 1부. 끝.
첨부
- (220701)국민취업지원제도 고시 개정 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