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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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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 등록일
- 2022-12-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성배
- 전화번호
- 063-270-9282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공고 제 2022–129호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2. 19
전주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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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 사업명 :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컨소시엄 별 40억∼140억
○ 지역혁신프로젝트 : 광역자치단체 별 50억 한도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70억원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 전국 348억원
□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23년 12월말까지
* 다년도 계속지원 사업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2. 신청정차
□ 제출기간 : 공고일 ~ ’23. 1. 13.(금)
□ 사전심의 : 고선패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지역고용심의회),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거버넌스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전자 공문 불요)
3.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사업별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본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종범 사무관(044-202-7410) 및 이명원 주무관(044-202-7411)
*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이경래 팀장(063-270-9283), 홍성배 주무관(063-270-9282)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 본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영숙 사무관(044-202-7976) 및 김상한 주무관(044-202-7977)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2. 19
전주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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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 사업명 :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컨소시엄 별 40억∼140억
○ 지역혁신프로젝트 : 광역자치단체 별 50억 한도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70억원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 전국 348억원
□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23년 12월말까지
* 다년도 계속지원 사업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2. 신청정차
□ 제출기간 : 공고일 ~ ’23. 1. 13.(금)
□ 사전심의 : 고선패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지역고용심의회),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거버넌스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전자 공문 불요)
3.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사업별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본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종범 사무관(044-202-7410) 및 이명원 주무관(044-202-7411)
*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이경래 팀장(063-270-9283), 홍성배 주무관(063-270-9282)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 본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영숙 사무관(044-202-7976) 및 김상한 주무관(044-202-797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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