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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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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3-09-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배용민
- 전화번호
- 063-240-334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9.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등: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9.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등: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145호('23.9.26.).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