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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연대처분 사전통지
담당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번호
032-460-4756 
담당자
나지원 
등록일
2024-06-10 
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2. 우리 청 실업급여 수급자 김**(19**. *. **.)의 고용보험 허위취득 사업장 선샤인***의 사업주 김**(19**. *. **.)에게 김**의 고용보험법 제40조 위반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연대처분 사전통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2회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장소: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나. 공고기간: 2024. 6. 10. ~ 2024. 6. 24. (14일간)
   다. 공시 송달 내용: [붙임] 문서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