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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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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포항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80-3072 
담당자
이용태 
등록일
2024-07-04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7. 4. ∼ 2024. 7. 18.(15일간)
5. 의견 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포항고용센터 2층) 부정수급조사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52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수사관 이용태(Tel 054-280-30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