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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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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2호)
담당부서
경기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1-259-0339 
담당자
최현호 
등록일
2024-09-27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465호, 시행 2023.8.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9.25. ~ 2024.10.9.(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고 제2024-22호

다. 공고대상: (주)일익건설 ※ 현장: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2호).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2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