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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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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171-1899
- 담당자
- 이수민
- 등록일
- 2024-11-2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이서현(전화 051-330-99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이서현(전화 051-330-99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제2024-24호)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