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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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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목포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번호
- 061-280-0146
- 담당자
- 정상욱
- 등록일
- 2024-11-2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김유혁, 031-850-7628)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김유혁, 031-850-7628)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공고 제2024-102호)-(유)넥스파워(24.4월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