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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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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장 사법처리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63-240-3396
- 담당자
- 김민철
- 등록일
- 2006-07-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장 사법처리
사법처리 2개 사업장, 과태료 11건 17,037,500원
□ 노동부 전주지청은 2006.6.15부터 7.20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 2곳과 과태료 11건으로 17,037,500원을 부과하게 되었다
□ 노동부 전주지청은 1개여월동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비롯 산재취약업종 재해다발 사업장과 민원제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22개 건설·제조 사업장을 점검하여 총 80건을 지적(사용중지 3건, 시정지시 77건)하여 행정종결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합동점검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중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부족한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개선과 안전시설 등의 보강으로, 산업재해 없고 안전한 사업장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사법처리 2개 사업장, 과태료 11건 17,037,500원
□ 노동부 전주지청은 2006.6.15부터 7.20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 2곳과 과태료 11건으로 17,037,500원을 부과하게 되었다
□ 노동부 전주지청은 1개여월동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비롯 산재취약업종 재해다발 사업장과 민원제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22개 건설·제조 사업장을 점검하여 총 80건을 지적(사용중지 3건, 시정지시 77건)하여 행정종결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합동점검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중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부족한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개선과 안전시설 등의 보강으로, 산업재해 없고 안전한 사업장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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