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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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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7)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추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한솔 
전화번호
055-760-6565 
등록일
2024-07-18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 아이스팩, 공기순환장치 등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끼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외부에 별도 설치 및 착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 · 해체 및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①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냉방기기(선풍기, 냉풍기 등)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②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성분(나트륨, 당류 등)으로 구성되어 탈수방지가 주 목적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부가적인 기능(맛, 비타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나. 적용기한 : 6월~9월(한시적) . 끝.
 
첨부
  • 첨부파일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추가)_7.17.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_5.17.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