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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2-05-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정지은 
전화번호
055-760-6521 
진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업무 즉, 체당금을 지급하는 업무(임금채권보장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