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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신고 안내
등록일
2012-06-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정지은 
전화번호
055-760-6521 

안녕하세요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붙임의 취업규칙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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