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등록일
2016-03-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류지은 
전화번호
055-760-674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미신고(지연신고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아래과 같이 변경 사실을
알려 드리오니 피보험자격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행)허위·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모두 동일하게 피보험자 1인당위반횟수에 따라 1차 5만원(100만원 한도),
                       2차 8만원(200만원 한도), 3차이상 10만원(300만원 한도) 부과
                   ○ (개정)  미신고(지연신고 포함)의 경우만 위반횟수에 관계없이피보험자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부과
                       (허위신고의 경우 현행과 동일) 
-                  ○ 시행일 :   2016.1.1 이후

    
a
 
      a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