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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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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1.5.3~5.23.까지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5-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하고은아
- 전화번호
- 055-760-67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21.5.3~5.23.까지 3주간 연장하고, '21.5.3~5.9.까지 특벽방역 관리주간를 1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부(경산시 일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접촉자제와 방역수칙준수' 등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1.5.3~5.23.까지 3주간 연장하고, '21.5.3~5.9.까지 특벽방역 관리주간를 1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부(경산시 일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접촉자제와 방역수칙준수' 등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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