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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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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1-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주상민
- 전화번호
- 055-760-6500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지원제도 안내>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막막한 분들!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업(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퇴직 후 1년이내)
-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요건 확인 후 통지합니다.
ㅇ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콜센터 통해 개별 연락처 확인)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막막한 분들!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업(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퇴직 후 1년이내)
-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요건 확인 후 통지합니다.
ㅇ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콜센터 통해 개별 연락처 확인)
첨부
-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지원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