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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3-01-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주상민 
전화번호
055-760-6500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지원제도 안내>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막막한 분들!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업(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퇴직 후 1년이내)
  -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요건 확인 후 통지합니다.
  
ㅇ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콜센터 통해 개별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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