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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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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5인미만 농어가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외국인고용허가제)
- 등록일
- 2023-01-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정민
- 전화번호
- 055-760-67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개정으로 '23.2.3.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주님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주님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 5인 미만 사업장 보험가입 의무(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