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알림
등록일
2023-08-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정민 
전화번호
055-760-674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보험적용기간변경: 최초고용허가기간(3년이내) → 4년 10개월(최초고용허가기간(3년)+재고용허가기간(1년10개월))
※ 전용보험 관련 문의 : 임금체불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02)777-6689)

붙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