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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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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3.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
- 등록일
- 2023-09-19
- 담당부서
- 진주고용센터
- 담당자
- 박서화
- 전화번호
- 055-760-6752
. ‘23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0.1.(일) 09:00부터 ‘23.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