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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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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4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접수 안내
- 등록일
- 2024-01-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정민
- 전화번호
- 055-760-6742
1. '24년 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 시행 일정을 안내하오니 신규 외국 인력 고용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접수 일정>
- 신청서 접수: '24.1.29(월) ~ '24.2.8(목)
- 결 과 발 표: '24.2.28(수), 14:00 및 16:00(2회, 휴대전화 문자)
- 허가서 발급: '24.2.29(목) ~ '24.3.8(금)/ 제조업·조선업
'24.3.11(월) ~ '24.3.15(금)/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사실 없을 것, 임금체불사실 없을 것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업주, 근로자) 가입(체납) 반드시 확인할 것.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하시고, 숙소제공시 건축물대장(용도:기숙사,숙소,주택)과 시각자료[전경,침실·욕실(잠금장치 포함),소화기,화재감지기,냉방,난방,채광〕를 준비 하셔서('21년이후 기제출사업장은 제외)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4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접수 일정>
- 신청서 접수: '24.1.29(월) ~ '24.2.8(목)
- 결 과 발 표: '24.2.28(수), 14:00 및 16:00(2회, 휴대전화 문자)
- 허가서 발급: '24.2.29(목) ~ '24.3.8(금)/ 제조업·조선업
'24.3.11(월) ~ '24.3.15(금)/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사실 없을 것, 임금체불사실 없을 것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업주, 근로자) 가입(체납) 반드시 확인할 것.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하시고, 숙소제공시 건축물대장(용도:기숙사,숙소,주택)과 시각자료[전경,침실·욕실(잠금장치 포함),소화기,화재감지기,냉방,난방,채광〕를 준비 하셔서('21년이후 기제출사업장은 제외)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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