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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안내
- 등록일
- 2024-11-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환혁
- 전화번호
- 055-760-6547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더해 경제적 제재(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