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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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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표준규약('23.04.05 수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담당자
- 강교태
- 전화번호
- 0442027556
- 등록일
- 2022-08-29
- 이 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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