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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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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 안내
- 등록일
- 2011-05-06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영옥
- 전화번호
- 032-460-4811~4815
유망창업기업의 고용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성장유망 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1년)
※ 사업기간 중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계속 지원 가능
○ 사업방식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회차별로(년 6회)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한도 등은 붙임물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 1회차 : ’11. 1. 31, 2회차 : ’11. 2. 28, 3회차 : ’11. 4. 30,
4회차 : ’11. 6. 30, 5회차 : ’11. 8. 31, 6회차 : ’11. 10. 31.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제출서류
-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서식1)
-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서식2)
○ 문의처 : 인천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2-460-4811~4815 )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 : (지방고용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발표 :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 사업개요
○ 성장유망 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1년)
※ 사업기간 중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계속 지원 가능
○ 사업방식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회차별로(년 6회)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한도 등은 붙임물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 1회차 : ’11. 1. 31, 2회차 : ’11. 2. 28, 3회차 : ’11. 4. 30,
4회차 : ’11. 6. 30, 5회차 : ’11. 8. 31, 6회차 : ’11. 10. 31.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제출서류
-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서식1)
-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서식2)
○ 문의처 : 인천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2-460-4811~4815 )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 : (지방고용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발표 :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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