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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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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지원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1-11-23
- 담당부서
- 취업지원2과
- 담당자
- 최용은
- 전화번호
- 032-460-4828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71 호
「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지원기관」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창직인턴사업 홍보 및 인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인턴수료자 등의 창직․창업지원 등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지원할 「지원기관」 모집
※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 사업예산: 4,000명 기준 360백만원 내외(미정)
◈ 지원기관의 역할
○ 창직인턴제 홍보
- 인턴 참여 희망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홍보방안 마련
- 창직 우수 사례 발굴 및 제시
○ 인턴 참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창직․창업 관련 전문교육 제공(월별 집체교육)
- 온라인 창직․창업 교육 제공
○ 인턴 수료자 창직․창업 지원
- 창직․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창직․창업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운영
- 정부 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창직․창업 성공 지원방안 마련
○ 그 밖에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창직․창업 분야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 기관, 창직․창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③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 11. 22(화) ∼ 2011. 12. 2(금)
○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신청{단, 제안서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정부과천청사 3동 201호)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조회 → 투찰(붙임 매뉴얼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PT 심사)
○ 신청서 접수한 본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12월중)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제안요청서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110-7177, 7181)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지원기관」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창직인턴사업 홍보 및 인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인턴수료자 등의 창직․창업지원 등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지원할 「지원기관」 모집
※ 청년 창직인턴제: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
○ 사업예산: 4,000명 기준 360백만원 내외(미정)
◈ 지원기관의 역할
○ 창직인턴제 홍보
- 인턴 참여 희망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홍보방안 마련
- 창직 우수 사례 발굴 및 제시
○ 인턴 참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창직․창업 관련 전문교육 제공(월별 집체교육)
- 온라인 창직․창업 교육 제공
○ 인턴 수료자 창직․창업 지원
- 창직․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창직․창업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운영
- 정부 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창직․창업 성공 지원방안 마련
○ 그 밖에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창직․창업 분야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 기관, 창직․창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③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 11. 22(화) ∼ 2011. 12. 2(금)
○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신청{단, 제안서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정부과천청사 3동 201호)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조회 → 투찰(붙임 매뉴얼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PT 심사)
○ 신청서 접수한 본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12월중)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제안요청서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110-7177, 7181)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