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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사업안내
등록일
2012-03-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대경 
전화번호
032-460-4407 
2012년도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500대 기업(매출액 규모)의 사업장(100인 이상) 및 사내․사외 협력업체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작성․시행은 원도급업체
◇ 업종: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대형유통업
    * 조선업은 「안전보건 이행평가제」, 건설업은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추진
◇ 시행절차: 협력업체 파악⇒프로그램작성⇒프로그램승인신청⇒위험성평가⇒개선계획서 제출⇒개선계획이행⇒사업결과 평가
    * 별첨(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참조
◇ 접수기간: 2012.3.2~3.15
◇ 심사절차: 청 및 지청 심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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