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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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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2-09-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황신하
- 전화번호
- 032-460-4655
선진기업복지제도란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연금을 말하며,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노사 및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 유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운영, 아래와 같이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사업주 설명회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기업이면서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
나. 지원 기간 : 2012. 4월부터 12월까지(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다. 지원 내용
ㅇ 전국 6개 권역별 사업주 설명회 개최
ㅇ 현장컨설팅(소규모그룹 기본,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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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노사 및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 유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운영, 아래와 같이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사업주 설명회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기업이면서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
나. 지원 기간 : 2012. 4월부터 12월까지(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다. 지원 내용
ㅇ 전국 6개 권역별 사업주 설명회 개최
ㅇ 현장컨설팅(소규모그룹 기본, 심화)
&n..
첨부
- 선진기업복지제도안내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