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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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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포상금 안내
등록일
2012-09-27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윤평순 
전화번호
032-460-475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2.10.1~10.31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자진신고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근 3년간에 위와 같은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있는 분은 바로 거주지 가까운 고용센터나 인천고용센터에 자진신고(방법: 방문, 유선 등)하시어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부정수급액의20%)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정수급자를 알고 계신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본인이 직접 인천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되고, 관련문의는 전화 032-460-4752~3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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