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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내 성희롱 무료 예방교육 신청 안내
등록일
2012-10-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신호재 
전화번호
032-460-4601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업주의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직장내성희롱 사건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등을 대상으로『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서비스(무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2. 11. 2.까지 우리 청(근로개선지도 2과, 팩스 : 438-403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나. 신청기간 : ~‘12. 11. 2.
다. 교육 방법 : 사업장 현지 출장 강의





사업장명 (대표자)

근로자수(전체/여성)

담당자명(연락처)

소재지

비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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