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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 표준취업규칙(안)
등록일
2013-01-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박혜은 
전화번호
032-460-4608 
  
  < 2012년 표준취업규칙(안) >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2012년까지 개정된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안)」을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첨부의 자료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야 합니다.
 
  2) 2012년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 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