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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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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홍보
- 등록일
- 2014-09-29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과
- 담당자
- 윤의식
- 전화번호
- 032-460-4742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체시설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신 사업주는 모두 가능합니다. - 단, 사전에 해당 훈련과정이 공단 지부∙지사에서 과정인정을 받아야하며, 사업주 본인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지원 가능한 과정은? - 근로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등을 습득∙향상시키기위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이 지원 가능합니다.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제외됩니다.
ㅇ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중부지역본부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 구비서류 및 매뉴얼은 지역본부 홈페이지의 사업주훈련지원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incheon.hrdkorea.or.kr).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
첨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