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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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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홍보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10-03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김민철 
전화번호
032-460-4753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은 재취업 촉진, 직업훈련기회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실업자, 재직자 및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받기 위해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는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며,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으나, 부정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1. 지원금 지급제한
2. 지원금 반환
3. 추가징수
4. 형사고발

3. 추가징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능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재직자

근로자직업훈련카드


사업주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비밀보장)하며, 조사결과 부정행위 내용이 확인되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포상금액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30/100
(하한액 1만원, 상한액 3,000만원)


훈련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인정·위탁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 마다 100만원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한 경우

훈련과정 마다 50만원
※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유효기한 內 신고만 지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
▣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 2015. 10. 1. ~ 10.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직업능력개발과
▣ 문의전화 : 032-460-4735, 473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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