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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등록일
2016-03-10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김민철 
전화번호
032-460-4775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일벌백계의 원칙 확립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강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자진신고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희망급여 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부정한 사람에게는 법대로!
 
 
▣ 특별단속 운영기간 : 2016. 2. 1. ~ 10. 31. (9개월)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과
▣ 자진신고 및 제보전화 : 032-460-4752~3, 4775,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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