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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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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자체 점검 안내
등록일
2016-09-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중희 
전화번호
032-460-4404 
최근 지하공사장 및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16.08.21. 청주의 유제품 공장에서 정화조 수리 중 질식으로 근로자 2명 사망.
* 2016.08.19. 폭염 속 지하공사장 질식사고 ‘무방비’ 보고(KBS NEWS)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로 하여금 ①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표시,
②공기상태 측정, ③환기, ④감시인 배치, ⑤긴급구조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 제626조)
*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질식 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각종설비, 반응기, 팅크,맨홀이나 피트 내부 등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파악하시고 관련 작업 시에 붙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시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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